사칭 주의 안내!
최근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반드시 홈페이지 내의 공식 광고 연락처로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 하단에 안내된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부업 등록증 원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 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어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영대부(주)
정직한 절차,
믿음의 금융 서비스
2025-3170257-25-5-00011
대출문의 010-5313-3443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 타워2차 704-106호
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이내)
단, 2021년 7월 7일부터 신규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한함.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만 20세 이상 고객 대상으로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 및 당사 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이자율 산출
취급 상품명: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부과하고, 상품에 따라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기상환 조건: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3%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대출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 채무확인서 발급비,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주소변경비용, 확인서면비용, 근저당말소비용 등 발생
(담보대출 담보권 설정 및 해지 비용 채무자 부담)
단, 2021년 7월 7일부터 신규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한함.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만 20세 이상 고객 대상으로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 및 당사 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이자율 산출
취급 상품명: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부과하고, 상품에 따라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기상환 조건: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3%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대출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권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온라인 신청: 하단의 ‘채무조정 요청’ 버튼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무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3.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협의가 성립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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